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창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그 관련 부대비용이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8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수수료, 등기비용, 기존시설 철거비용등의 부대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차장업 * 을 창업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할 예정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주차장업(52915) - 해당 토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기존시설 철거비용 등의 지출이 예상됨 * 조특법§30의5 요건 충족 전제 2. 질의요지 ○ 현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위한 사업용자산(토지)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과 관련 부대비용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사업용자산 취득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 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 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 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 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 ‧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